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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계학교 여학생/치마저고리등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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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계학교 여학생/치마저고리등교 금지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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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핵관련 테러피해 잇달자【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 도치기현의 조총련계 조선인학교가 여중생들의 교복으로 착용시켜온 치마저고리를 등하교시 입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북한의 핵의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문제가 초점이 되면서 도쿄(동경)와 오사카(대판) 등지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학교측이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뛰는 치마저고리를 입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제의 학교는 도치기현 고야마(소산)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치기조선초중등학교. 원거리통학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백15명의 전교생중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여학생은 22명으로 지금은 모두 체육복차림으로 등교하고 있다.

 도쿄도내에서는 4월중순 전차에 타고 있던 여고2년생이 일본인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칼로 치마를 찢기는 폭행을 당했고 오사카에서는 여중1년생이 45세가량의 일본인에게 폭언을 듣고 돌에 맞아 부상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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