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5일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 시외통화요금 및 농사용전력요금 인하, TV시청료 면제, 농지개량조합비 완전폐지등 농어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어민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농어가의 시외통화요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체신부와 협의중이며 갑·을·병류로 3원화된 농사용전력요금을 가장 값이 싼 갑류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상공자원부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중 난시청지역이 많아 시청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 TV시청료를 면제하고 그동안 감면을 추진해온 농지개량조합비를 완전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재 읍·면은 중학생, 면지역은 실업계고교생까지 지원하고 있는 농어가자녀의 학자금 지원대상을 읍·면지역 인문계고교생까지로 확대, 농어가의 교육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다.
농어민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45%수준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경제기획원과 논의하고 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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