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5일 삼천포 발전설비 인수인계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한국중공업은 4백5억원의 정산금과 이자 등 6백9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8월 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에 따라 현대측이 건설중이던 삼천포·서해 원자력발전소 설비 등을 한국중공업에 넘겨주면서 설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중공업은 원전 설비대금 2백47억원과 창원기계공장 건설공사비 1백57억원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79년5월 정부의 「5·25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따라 서해발전소와 창원공장 설비등을 한국중공업에서 인수했다가 80년8월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투자한 설비자금 등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천39억원의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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