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성폭행피의자등 2명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경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원 민사4부(박성수판사)는 남부경찰서가 24일 술집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남모씨(19·서울구로구시흥동)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 범행일이 지난 6일로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시점이 23일인데 현행범체포 방식인 사후영장을 신청한 것은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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