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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44개 대기업 고발/여직원채용때 용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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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44개 대기업 고발/여직원채용때 용모제한

입력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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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신체기준 제시는 고용법 위반” 정경자한국여성민우회대표 이효재참교육실천시민모임공동대표 이부영전교조부위원장등 여성 교육단체 관계자 33명은 25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백화점등 44개 대기업들이 여성사원을 채용하면서 신체기준을 명시, 모집·채용상의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각 기업이 94년 여상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추천을 각 학교에 의뢰하면서 「용모단정, 신장 1백60㎝이상, 몸무게 60㎏이하」등으로 신체조건을 제한한것은 노골적인 성차별이자 불법적인 고용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 학교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불법적 관행에 따라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학생들도 취업의 문앞에서 건강한 직업의식과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헬스클럽을 찾거나 성형수술과 약물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이 고졸 여사원 추천기준을 성차별로 규정, 기업체 대표들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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