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향 범정부적 정보수집/일 발진 미군에 보급지원·호위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당초 긴급입법이란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사회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세력의 반발에 부딪치자 현행 법령하에서의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타(우전자) 총리는 25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 『헌법의 범위내에서 긴급사태에 대비한다』고 전제한후 『유엔의 결정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밝혀 유엔의 결의가 없더라도 미국의 대북군사제재에 협력할 뜻을 비췄다.
이에 앞서 방위청의 무라다(촌전직소) 국장도 『항공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비상사태 대응책은 현행 자위대법중 「행동규정 제2부」에 근거한 것으로 자위대법 자체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위청관계자들은 항공자위대 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상자위대도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중이란 점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책중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한반도 특히 북한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이다. 법무부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정보청은 금년초 「한반도전담반」을 별도로 편성, 이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CIA의 특별교육을 받게 했으며 방위청은 정보기능의 강화를 위해 육·해·공 3개 자위대의 정보조직을 일원화하는 「정보본부」 (가칭)의 설치를 추진중이다.
방위청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방위청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군부대이동, 교신횟수, 주파수변경, 정기정찰비행등에 관한 추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부처의 독자적인 정보활동과 병행하여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북한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설치했다.
일본의 한반도 대책은 외무부와 자위대의 전직간부 및 우익성향이 강한 정치인들로 구성된 「일본전략연구센터」가 얼마전에 마련한 안보지침이 바탕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지침은 『한반도분쟁이 발생할 때는 일본이 긴급지원에 나서야 하며 한국방위를 위한 반격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북한이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두발째 이후의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도록 발사기지를 향해 즉각 반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있다.
이 지침은 이어 한반도 유사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기지에서 발진하는 미군에 대해 연료와 탄약의 보급은 물론 자위대의 함정이나 전투기가 미군의 호위임무를 맡아야 할 상황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지침은 ▲주변국의 진보된 무기시스템에 대응키 위해 자위대의 반격능력제고 ▲위기관리체제의 정비를 위한 교전규칙의 제정 ▲독자정보위성을 통한 정보수집의 강화 ▲해외파병등을 원활히 지휘하기 위한 총리지휘소의 설치등을 제안했다.
전략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의 분쟁억지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신중히 배려할 필요가 있지만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정부가 마련중인 한반도 유사시의 전략은 전략연구센터의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