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수습과정을 끝낸 교육행정직 사무관들이 초임의 지방직 발령에 반발, 한달이 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 합격,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수습과정을 마친 신임사무관 23명(1명은 군입대)은 교육부가 일부를 지방직으로 발령하기 위해 전직동의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임사무관들을 임용할 수 있는 국가직 보직이 지방국립대등 4자리 밖에 없어 나머지는 지방직인 15개 시도교육청에 발령하는 것이 불가피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사무관들중 일부는 『처음부터 국가직으로 임명된 사람을 지방직으로 전직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말썽은 교육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직 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도 사무관(5급)이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인사권을 행사, 신임사무관을 지방으로 순환보직시켜 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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