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5일 정신병원을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차장등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정신병원, 수증기양생시설등을 규제대상인 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운수장비 또는 폐차장 ▲필름현상소 ▲농축산물 단순가공시설 ▲1차농산물 단순세척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 시설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폐수배출부과금의 부과근거등으로 활용되는 사업장 종별구분을 종전에는 시설용량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구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