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없이 제조 어렵다” 제소/“원료·제조법 전혀 다르다”반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세파클러 항생제를 놓고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사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 또 한차례 한미간 특허공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조다이아몬드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89년부터 4년6개월을 끈 일진과 제너럴일렉트릭(GE)사간 특허싸움에 이어 공개적인 특허분쟁은 이것이 두번째다.
미국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시비는 그동안 여러번 있었으나 업체들이 밝히기를 꺼리고 이에 대응할 전문지식이 부족해 법정시비로 비화하기전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상호합의로 끝낸것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항생제 세파클러는 KIST 송충의박사(응용과학부)팀이 경보화학(주)과 함께 1년여의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 금년2월말부터 시판에 들어가 현재까지 약20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안전도와 임상효과가 뛰어난 항생제 세파클러는 ㎏당 1천2백달러(96만원)정도인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연간 세계시장규모가 12억달러(9천6백억원)에 달하고있다.
릴리사는 세파클러를 76년에 개발, 우리나라에도 10여개의 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으며 현재 세계 세파클러시장의 98%를 공급하고있다.릴리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합의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이 릴리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세파클러를 제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박사는 『세파클러의 합성경로중 제조방법이나 중간체 어느 한 부분도 릴리사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릴리사는 고가인 페니실린V를 원료로, 엑소메틸렌 세팜 설포사이드를 핵심중간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KIST가 개발한 제조공정은 저가인 페니실린G를 원료로하면서 치아졸린이란 화합물을 중간체로 이용하고 있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송박사의 설명이다.
송박사는 또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고 국내 의약품 합성기술수준을 몇단계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외국의 대기업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횡포』라고 분노를 표했다.
특허청 조현석심사관은 『미국 기업들이 특허권침해소송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한국 기업을 집중공략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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