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4일 14대 총선때 관권부정선거를 폭로했다 파면된 전연기군수 한준수씨(62)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제한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64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공무원에 지급되는 연금은 충실히 공무를 수행한데 대한 포상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64조에 따라 파면된 공무원에게 연금을 50%만 지급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신분의 안정성과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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