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동자 파업권 인정/베트남 곧 법안 의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동자 파업권 인정/베트남 곧 법안 의결

입력
1994.05.25 00:00
0 0

【하노이 로이터=연합】 공산 베트남은 사상 처음으로 새 노동법에서 파업권을 인정키로 했다고 부 마오 의회대변인이 24일 밝혔다. 부 마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조만간 이같은 새 노동법을 의결한다고 전하고 새 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용자의 합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조건하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법이 잦은 상황변화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당국이 관련법규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파업과 임금문제는 저임금때문에 베트남으로 옮겨온 한국, 대만, 홍콩 및 기타 국가의 제조업체들의 커다란 관심사다. 현재 베트남의 임금은 월 30달러 이하 수준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