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25%도 “당한 경험 있다” 응답/서울리서치·여성신문 설문 서울리서치와 여성신문이 최근 서울 거주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남녀 직장인과 일반인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배상판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3.2%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혔다」, 32.8%가 「여성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 대다수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의 정서와 다소 동떨어진 판결」, 「여론에 의한 편파적 판결」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각각 7%, 6.4%에 그쳤으며 남성(20.2%)이 여성(6.8%)보다 훨씬 많았다.
우조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용기 있었다」는 응답이 80%, 「재판까지 간 것은 지나치다」가 18.2%였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에 여성 66.7%, 남성도 25%가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82.6%),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70.6%), 「강제적인 데이트 요구」(67.4%),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53.4%), 「여직원에게 술따를 것을 요구하는 행위」(51.6%) 등을 꼽았다.
그러나 「여성의 복장이나 행동, 말씨가 성희롱을 유발하는 원인」(77.1%),「성희롱은 개인적이며 사소한 문제」(20.4%), 「성적농담,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18.2%)라는 응답도 많아 성희롱 인식에는 개인차가 많음을 보여주었다.【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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