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내년부터 대졸 산업체 전문기술분야 근무자에게 중등학교 공업계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월례회의에서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 해당 산업체전문인력을 선발시험이나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백80시간 이상 교직연수를 받게 한 뒤 교사로 임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상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현장기술자의 활용방안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급변하는 기술발전환경을 감안해 한시적 적용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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