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24일 KS(한국공업표준)표시허가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법령정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KS표시를 받고도 사후관리가 부실한 품질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때 제외하는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진청이 발표한 KS허가제 개선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새로 KS표시를 신청할 때는 품질관리상황개요서등 4가지 첨부서류를 아예 폐지, 신청서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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