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위원회인 국회법사위는 24일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을 각각 방문, 상무대 공사자금횡령사건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의 문서검증을 하려 했으나 검찰과 법원측이 이를 거부해 실패했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은 이날 검증에서 담당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일부 수사 및 재판기록의 검증가능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면
이에대해 서울형사지법의 한 관계자는『현재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상중이어서 문서검증허용여부의 최종 결정은 수일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그러나 담당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이 지난 23일의 전체법관회의에 참석, 검증거부결정에 참여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증불가결정의 번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야당의원들은『법원이 검증거부를 결정하면서 담당재판부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아 검증거부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일부 여당의원들도『법원이 재판에의 영향가능성을 추상적으로 판단한것은 부당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류검증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문서검증에서『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놓고서도 관련 자료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관련자료 은폐의혹을 집중추궁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국방부가 검찰에 이첩한 수사자료에는 상무대공사수주와 관련된 전·현직 정치인 및 고위관료들에 대한 로비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계좌추적이 이미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에대해 김종구서울검사장은『조피고인의 자백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해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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