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4일 앞으로 농공단지개발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이 개발한 단지를 계열기업에 직접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지원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공단지활성화 추진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의하면 현재 시장 군수를 사업주체로 하고 있는 농공단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앞으로는 시장 군수 도지사등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실수요기업이 농공단지의 개발 및 분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이 농공단지를 개발·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개발의 경우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맡도록 하고 개발비용도 실수요자가 부담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일정규모이상의 중견기업의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규모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다 강화해 자립경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도록 했다.
또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후 2년까지 환매등기기간을 두던 것을 공장설립 즉시 환매등기를 해제하도록 해 입주기업이 공장을 담보로 한 자금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종도 피혁 주물 도금 염색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고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증설을 금지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휴폐업한 업체를 대체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부지분양가격을 시가감정액 기준에서 조성원가기준으로 계산하고 분양금액도 일시불에서 장기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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