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4일 한약업사 지용규씨(57)가 이충범변호사(37)에게 변호사 선임료명목으로 준 어음 3장중 5천만원 및 2천5백만원짜리 어음 2장은 이변호사가 만기일인 93년1월8일 농협 유성지점에서 직접 현금으로 바꿨으며, 3천만원짜리 1장은 지씨가 다시 회수해 현금으로 준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이변호사가 『지씨에게서 받은 어음 5장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것과 다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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