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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영상진흥법 스크린쿼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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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영상진흥법 스크린쿼터 논란

입력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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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주 “폐지 하거나 대폭 축소” 영화인 “고수 마땅” 첨예 대립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영상진흥법안과 관련, 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현행 1백46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스크린쿼터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힌 극장측과 한국영화제작자 및 영화인들은 현행 영화법을 흡수하게 될 새 영상진흥법의 입안과정에 유리한 입장을 행사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흥행이 보장된 외화에 운영을 걸고 있는 극장측은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영화의 흥행부진과 제작감소를 들어 스크린쿼터 폐지 내지 대폭 축소를 주장해 왔다. 전국극장연합회 강대진회장은『지난해 제작된 한국영화가 65편(공연윤리위원회 심의필 편수)에 불과해 전국의 7백여개 극장이 연간 1백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전국극장연합회측은 20일 민자당에서 열린 영상산업관련 당정회의에 참석,스크린쿼터를 1백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민자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화인협회 산하기구인 스크린쿼터감시단측은 『한국영화의 취약한 제작기반을 개선하고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상진흥법제정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논의를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스크린쿼터는 고수돼야 할 뿐만 아니라 논의자체도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스크린쿼터감시단측은 『정부가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논의하기 전에 국산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제도적인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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