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90년 날치기통과」등 결정 지연/이월땐 국민 권리구제 외면 신뢰 흠집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7명의 임기(9월말)가 끝나기 전에 중요미제사건 결정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결정을 하지않은 채 임기가 끝나면 새 재판부 구성으로 상당기간 선고가 지연돼 국민의 권리구제가 그만큼 늦어져 헌재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중요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정치성이 짙은 사건에 대해 헌법해석을 미루는 것은 헌재의 존재이유 자체를 회의하게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헌재도 이같은 우려와 비판을 의식, 올들어 평의를 빈번히 열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0년 평민당이 낸 「국회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국회현장검증이 있은지 10개월여만인 지난 19일 헌재가 갑자기 변론을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평균 50일만에 한번씩 선고기일을 잡는 관행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중 2, 3차례의 선고기일 밖에 없어 과연 임기종료 전에 중요사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계류중인 중요사건은 ▲토초세법관련 헌법소원 17건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한 헌법소원(89년 9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92년 6월) ▲정래혁씨(전민정당대표위원)가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 51억원을 민정당에 기부했다며 낸 헌법소원(89년 2월) 등이다.
법원이 재판중 위헌신청을 제청한 27건의 미제사건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특히 행정부인 특허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특허소송의 사실심리를 담당케 한 특허법 186조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제청(92년 1월)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법제도개혁안중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법 개정안과 직결되는 사건이다.
92년 대통령선거때의 「부산복집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전법무부장관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대통령선거법 36조1항이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견발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신청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심판사건도 주목의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중요 미제사건들을 얼마나 책임감있게 완결할 것인지 여부가 지난 6년간의 헌재활동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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