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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처방 산만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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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처방 산만하다(사설)

입력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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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선명한 해답은 아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수산부문대책 보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24일 대통령에 행한 UR농수산부문 최종대책보고는 지난 4월의 중간보고와 마찬가지로 농정개혁에서부터 농어민복지증진에 이르기까지 나열식으로 개념적이고 교과서적인 처방들을 제시해 놓았다. 그것도 중간보고에서 별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 특히 어떤 문제이건 정부의 대책논의에서 각부처가 총론에서는 합의를 보지마는 각론에서는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보면 개념적인 총론 제시에 불과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정부의 UR대책수립에 별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수립에 참고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원론적이다. 또한 제시된 방안의 상당수가 이미 거론돼왔던 것이며 이익집단간의 이해상충으로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농발위가 이처럼 기대에 훨씬 미달하는 「미완성 작품」을 내어놓은 것은 역설적으로 이해의 조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농발위가 이번 보고서 작성에 농림수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무부처와 주무연구소가 UR대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도 없고 또한 각부처와 각 이익집단간의 이견을 타협시킬 수 있는 조정력도 약하다면 어떻게 강하고 효율적인 UR대책이 나올지 회의가 생긴다.

 농발위는 이번 최종보고에서도 UR대책의 핵이 돼야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생산기반조성사업도 단순히 「조기완료」라고만 언급했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었다. 또한 한국농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농지제도 개선문제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종보고에서 그런대로 유의되는 것은 농지소유및 이용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농지취득에서 「통작거리 20이내 거주요건, 농지취득전 6개월 사전 거주요건」의 존치를 분명히 했고 영농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비농업진흥지역의 소유한도를 확대한다는 것도 선명하게했다. 또한 투기적 농지소유의 경우 매입가격으로 국가기관에 매각을 의무화하고 대금은 채권으로 지불해야 한다 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는 진흥지역의 경우 필요한 것이고 비진흥지역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할 경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농림수산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조치에 역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됐다. 또한 농지투기억제방안은 그런대로 합리적인것 같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년마다 「농지종합 이용계획」을 수립, 고시토록 한 것은 새로운 제안으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할만한 것이다. UR대책에 대해 결국 정부가 최종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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