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실무위 확정 정부는 24일 오는 7월부터 전국의 특1급 관광호텔(22개)을 제외한 모든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장영업을 전면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색채를 변경하려 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일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색채변경허가제를 폐지, 일정한 허용기준을 정한 다음 색채허용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업단지내에서는 건축면적 2백㎡이상인 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공장에 대해서는 신설을 전면허용키로 하고 상반기중에 관계법령을 정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국에 4개뿐인 전문장의예식장의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장의예식장의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장의예식장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견본용 수입품등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승인 면제대상을 현행 1천달러이하에서 2천달러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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