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실불구 반국가단체 유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피고인(49·본명 황수영)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된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 국가기밀 누설혐의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한 것과는 달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보수적 입장을 보인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인사에게 알려준 국내 운동권인사에 대한 신원정보, 운동권의 바람직한 조직형태, 언론보도를 통해 취득한 국내 핵관련 사항등을「 언론등에 널리 알려지고 진실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국가기밀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89년 3월부터 북한을 5차례 방문, 공작금 25만달러를 받는 한편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하고 운동권인사들의 동향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이 선고됐으나 국가기밀누설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났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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