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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회원 탈퇴땐 입회비·연회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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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회원 탈퇴땐 입회비·연회비 돌려줘야

입력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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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불반환회칙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와 신라휘트니스클럽등 전국 46개 스포츠센터가 사용중인 회칙 가운데 입회금 불반환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정, 수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삼풍백화점스포츠맥스등 12개 스포츠센터가 회원 탈퇴시 잔여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도 약관법에 위반된다면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스포츠센터회칙 가운데 「납입회비중 입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입회비는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탈회로 고객의 시설이용권이 반납될때 입회비도 동시에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납입회비중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회비는 시설사용료의 선불적 성격을 가지므로 탈회시에는 시설이용을 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센터는 지금까지 회원들로부터 보증금과 입회비 명목으로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받아오면서 회원들이 탈회할 경우 보증금만 되돌려주고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았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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