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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도입의 의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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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도입의 의미(사설)

입력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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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취급기관의 범위를 놓고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서 시행이 지연되었던 개인연금저축이 빠르면 내달초부터 실시된다. 취급기관도 당초의 은행, 보험, 투신사에서 범위를 확대해 농수축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그리고 우체국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개인연금의 유치경쟁에 열을 올려서 과대광고, 변칙취급등의 우려도 없지 않다. 개인연금 취급 및 유치를 둘러싼 과열경쟁은 그만큼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개인연금 시장규모를 크게는 연간 3조원내지 5조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안정적인 장기저축이며 금리자유화 시대에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저축 상품이 별로 개발되지 않아서 회사채도 길어야 3년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만기가 10년이상이다.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취급기관으로서는 금리변동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적다. 이 점을 예금자들은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자본자유화 및 금리자유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10년후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개인연금 유치경쟁으로 여러가지 그럴듯한 혜택을 내세우는 것도 예금자들은 그 내용을 잘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의 도입은 일단 여러가지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우선 장기안정적인 저축의 증대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실제로 개인연금이 국민저축을 어느정도 증가시키느냐는 여러가지 요인에 달렸다. 가령 개인연금이 주로 예금자가 갖고있는 기존의 단기예금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자금이채를 가져오는데 그친다면 금리구조의 장기화 이외에 새로운 저축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축증대 유인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것 역시 개인저축 증가가 정부의 세수감소보다 커야만 국민저축이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미국의 개인연금(IRA)실시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장단기금융상품의 개발이 미흡하며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 실시로 상당한 저축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는 현재 사회간접자본 및 첨단기술산업 투자 등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절약을 통한 자발적 저축, 특히 장기저축의 증대가 절실하다. 또한 앞으로 개인연금제도가 발달되면 우리나라의 미흡한 사회보장 및 기업연금제도 등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노후보장은 역시 일할 수 있는 동안에 근면저축해서 개인의 저축을 통해 상당부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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