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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소유상장 15∼20%로”/금융전업 기업군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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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소유상장 15∼20%로”/금융전업 기업군 한해

입력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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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상한은 4%로 인하검토/금명 당정회의 거쳐 방침 결정 민자당은 23일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상한제도를 개선, 금융전업기업군에 한해 주식소유상한을 15∼20%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과점주주들의 소유상한은 현행 8%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강화를 위해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도록 하고 한은총재의 제청권도 재무부장관 대신 국무총리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국제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위원장 금진호의원)는 이날 한국개발원 금융연구원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금융제도 및 산업개편과 금융자율화·개방화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당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또 대기업그룹에 적용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도 고쳐 부동산취득사전승인제와 자구노력의무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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