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내년부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대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등 전국의 모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진료비와 입원비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일정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진료비 및 입원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되며 총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는 병원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신용카드의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사부는 우선 내달 1일부터 국립의료원과 서울시의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해 BC카드로 진료비를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내년 1월부터는 국립의료원을 포함,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등 보사부산하 9개 병원에서 신용카드 진료비수납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5월초부터 독자적으로 BC카드로 진료비를 수납하고 있어 환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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