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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가 조작 11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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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가 조작 11억 탈세

입력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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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3일 일부 수입업자들이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미제 골프채 4백29세트를 김포세관을 통해 수입, 관세 11억5천만원을 포탈한 최재수씨(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시가 40만∼50만원인 미제 테일러메이드 우드 골프채를 개당 10달러(한화 8천원)에 신고하는등 수입가를 10%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관관계자들의 방조 또는 묵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포세관측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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