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는등 「무자료거래 근절대책」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특히 무자료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때 해당 도매업체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제조업체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조사때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이들이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반드시 파악토록 했다.
또 소득세조사도 지금까지는 장부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허위증빙에 의한 가공경비의 계상이나 수입금액 누락을 적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세청이 모든 세무조사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무자료거래가 끊이지 않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수확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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