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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청사 건물 해체분 서류미비로 통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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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청사 건물 해체분 서류미비로 통관 보류

입력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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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의동기자】 국내복원을 위해 인천항으로 반입된 상해임시정부 첫 청사와 요인숙소 건물해체 1, 2차분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를 기증받겠다는 수증(수증) 확인서등 통관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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