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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판매」 등록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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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판매」 등록의무화

입력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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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3일 다단계(피라미드)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도에 등록토록 의무화하고 등록없이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체형위주로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또 다단계판매 사업자는 법정기일내에 반품된 물건에 대해 실비차원의 감액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다음 날(은행 영업일기준)까지 환불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반품이나 환불 거부로 말썽이 잦은 다단계판매등 비정상적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다단계판매 사업에 전과자등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반품 환불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수억원대의 실질자본금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다단계판매 품목을 가격표시제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공장도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을 함께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단계판매는 지난해 자석요와 건강식품, 세제류등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으며 세제류를 파는 미암웨이사 대표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등 말썽을 빚었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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