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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대학·교양강좌 사전운동”/정당·입후보예정자 선거구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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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대학·교양강좌 사전운동”/정당·입후보예정자 선거구민대상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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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부방문 특정인 지지/의정활동 광고이용 금지/선관위「사례집」최종확정 중앙선관위는 22일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주부대학 교양강좌(꽃꽂이 수지침 컴퓨터 수영 노래 레크리에이션)등을 운영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와 관련해 정당간부가 특정지역을 방문해 현지 기자회견등을 통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 사례에 새로 포함,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정활동을 언론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선거운동 사례집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궐선거등을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가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등을 갖고 지역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된다.

 또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각광을 받아온 주민상대의 각종 문화행사성 선거운동 역시 일체 금지됨으로써 문화활동을 빙자한 연중 선거운동방법도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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