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는 22일 고모씨(58)가 한모씨(57·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관계는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고씨의 동의없이 인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마친 점이 인정되지만 고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24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족보에도 한씨를 부인으로 올렸다』며 『따라서 혼인관계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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