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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조정위/금융분쟁 해결사/은행거래 억울한 피해고객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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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조정위/금융분쟁 해결사/은행거래 억울한 피해고객 구제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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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무료·절차간단… 이용 편리 기업체 임원출신인 A씨는 수년전 회사가 받은 4건의 은행대출에 보증을 섰다. 이후 A씨는 회사를 퇴직해 보증인이 후임임원으로 교체됐는데도 몇년후 갑자기 은행에서 『회사가 부도를 냈다. 대출 1건만 보증인교체 처리가 됐으니 나머지 채무는 대신 갚아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고민하던 A씨가 찾은 곳은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개월의 분쟁심리끝에 위원회는 『전체 채무에 대해 보증인교체를 신청했으나 은행이 1건만 처리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거래에서 고객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다. 일반고객들은 은행처사에 부당함을 느껴도 복잡한 거래약관을 잘 몰라 늘 약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공정한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기면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실에 조정신청(성명 주소 신청취지등 기재)을 낸다. 특별한 신청양식은 없으며 방문·우편·팩시밀리접수 모두 가능하고 전화상담도 된다. 접수된 분쟁들은 사안에 따라 ▲자체해결할 것은 당해은행에 이첩하고 ▲단순한 질의 건의 고발등은 7일내에 처리한다. 금융기관과 고객간 대립이 큰 분쟁들은 당해금융기관 실사와 사실조회 관계자소환등을 거쳐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데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안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최초 신청때부터 위원회 회부까지는 늦어도 3개월. 실제재판처럼 출석해 증언할 수도 있고 기피신청도 가능하다. 위원회 결정에는 ▲신청인의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인용결정 ▲청구가 이유없음을 밝히는 기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각하등이 있다. 위원회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20일내에 수락여부를 결심해야 한다. 일단 수락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조정이나 민사재판절차를 밟기 위해 수락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분쟁중에는 고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많지만 약 35%는 은행과실이 인정돼 고객요구대로 해결되고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절차도 간단해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투자·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회사 한국감정원 성업공사등과 관련된 분쟁만 다룬다. 증권 및 보험분쟁은 증권·보험감독원에 별도의 조정기구가 설치돼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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