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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객화차 3년내 폐차/철도청/등급분류… 안전문제 차량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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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객화차 3년내 폐차/철도청/등급분류… 안전문제 차량 “즉시”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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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성우기자】 철도청은 22일 내구연한(25년)이 지났거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객·화차를 96년까지 모두 폐차시키기로 했다. 철도청은 오는 6월7일까지 노후차량을 정밀조사, 폐차대상차량을 4등급으로 분류한뒤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즉시폐차하고 나머지는 3년안에 연차적으로 폐차처리키로 했다. 철도청은 이날 대전지방철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객차 4백27량과 화차 3천6백84량등 모두 4천1백11량으로 전체의 22%를 넘고있다.

 한편 오류전철역 화물열차 탈선전복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철도청이 밝힌대로 차량지지대(SIDE BEARER)의 기능불능으로 열차가 균형을 상실, 탈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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