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위자료지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때 위자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문>
<답> 이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의 성격으로 받은 위자료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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