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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유상증자·회사채 허용/정부 규제완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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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유상증자·회사채 허용/정부 규제완화책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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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연60일내서 자유롭게 정부는 22일 앞으로 유통업체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또 현재 1회에 15일을 넘길 수 없도록 돼있는 백화점등 유통업체의 할인특매기간을 연간 60일을 넘기지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세일활동을 보장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업계 규제완화시책을 오는 24일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자원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에 상정,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유통업체가 물류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제조업과 동등한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집배송단지등 유통단지 설립에 있어서도 공단설립과 같은 수준으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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