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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도 저작권료 내야”/반주기이용 「공연」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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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영업도 저작권료 내야”/반주기이용 「공연」해당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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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84만원지급 판결 서울민사지법 박영하판사는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 신영철)가 노래방 업주 정홍철씨(서울 노원구 공릉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노래방 영업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행위』라며『정씨는 협회측에 체불 저작권료 8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래방에서 반주기를 이용, 영업하는 행위를 음악저작권료 지불대상인 공연행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노래 반주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고객수가 다른 공연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이기는 하나 누구든지 사용료만 내면 반주기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노래방 영업은 음악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반주기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이므로 정씨는 원고측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음악 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협회측은 정씨가 92년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주기 13대로 영업하면서 반주기 한대당 매월 5천원씩 내도록 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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