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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아내 예금 인감변경 인출/은행,보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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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아내 예금 인감변경 인출/은행,보상책임 없다

입력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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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출위임 간주/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2일 최모씨(경기 안양시 만악구 박달동)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은행직원이 예금주의 동의없이 인감을 변경해주어 예금이 무단인출됐다하더라도 인출자가 해당통장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제시했다면 은행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출자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직원으로서는 예금인출을 사실상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은행직원이 인감 변경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약관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예금주의 계좌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3월 자신의 전처 김모씨가 국민은행에 인감분실 신고를 한 뒤 인감을 변경,현금 1천만원을 무단인출해 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은행측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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