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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세감면 확대해야”/대도시 공장신·증설 지방세도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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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조세감면 확대해야”/대도시 공장신·증설 지방세도 인하를

입력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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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정부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해주고 수도권공장 신·증설에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을 낮추어달라고 21일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상공자원부에 제출한 「산업지원세제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비 규모가 업체당 연간 약 3백50만원 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부과하는 지방세 중과세제도는 당초 정책적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생산요소비용을 증대시키는등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중앙회는 또 보석, 골프용품, 고급가구, 크리스털 유리제품등에 부과되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로 인해 밀수입등 불법거래가 조장되고 국내유통가격이 외국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등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산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를 완화해 보석·골프용품은 현행 60%에서 20%로, 고급가구는 10%에서 5%로 각각 세율을 인하하고 크리스털 유리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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