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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상품여부 확인/수신자부담 전화망/미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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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상품여부 확인/수신자부담 전화망/미정부 추진

입력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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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정부는 특정상품이 미제인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무부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경쟁력 소위는 19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열고 관련법안(HR 3342호)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 법안은 생산자가 미제가 아닌 상품을 상무부에 허위등록한것이 드러날 경우 미연방정부 구매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미연방무역위(FTC)에 의해 기소될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은 미국이 정부의 외국상품 구매를 사실상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법안은 『특정상품의 부품중 가격 기준으로 50% 이상이 미국에서 만들어진것을 미제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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