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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국산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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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국산 농수축산물/「원산지표시」 내년부터

입력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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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1일 쌀 콩 마늘 굴비 마른오징어등 65개 국산 농수산물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 농수산물은 농산물 26개품목, 임산물 9개품목, 축산물 7개품목, 수산물 23개품목등으로 대부분 수입농수산물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들이다. 포장이 어려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무 배추 오이 토마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감귤등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농수산물에는 그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군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내년 1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 농수산물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 적발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가공식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연내에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품목을 검토중이나 미국등이 이를 비관세장벽이라고 강하게 반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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