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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공공도로땐 폐쇄불가”/통행막은 땅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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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공공도로땐 폐쇄불가”/통행막은 땅주인 벌금형

입력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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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만원선고 서울형사지법 홍경호판사는 20일 자신들의 땅에 난 주택가 도로의 통행을 막은 백응기피고인(58)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백오연립주택 주민 15명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등이 큰길로 통하는 주택가 도로에 쇠말뚝과 철조망을 설치, 이웃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길로 돌아 다니는등 장기간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온 점이 인정된다』며 『16년간 공공도로로 사용돼 온 땅을 자신들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무단폐쇄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백씨등은 92년 연립주택을 개축하면서 연립주택부지에 딸려 있는 이 도로를 편입시키려다 이웃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수시로 도로 양끝을 철조망등으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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