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김근대부장검사)는 21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91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도주, 형미집행자로 수배중이던 윤지선변호사(76)를 경기 부천시 모종교단체 집단촌에서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윤씨는 79년 이모씨 소유의 대지 1천여평을 관계서류를 위조해 유모씨 명의로 이전한 뒤 한모씨등 6명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87년 불구속기소돼 91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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