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재파악-수표추적 총력야/정치자금공세 예봉꺾기 부심여 여야는 20일 상무대국정조사 시작을 하루 앞두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이기택대표 주재로 당진상조사위와 법사위소속의 국정조사위원합동회의를 열고 30일동안의 국정조사 전략을 숙의했다.
민자당도 이날 국정조사전략을 논의한데 이어 2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뒤 당소속 법사위원들이 현경대법사위원장 주재로 오찬겸 단합대회를 갖고 전략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선 조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철저한 팀플레이를 강조하고있다. 조사위원별로 증인들을 분담, 중복심문을 피한다는 것이다.
수표 및 계좌추적을 실효성있게 진행하기 위한 대비책도 다각도로 마련되고있다. 정부여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고 은행감독원과 해당은행등 관련기관들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책연구위원과 전문위원 보좌관들로 수표추적 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외부 전문요원들의 도움도 얻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속명 서황롱)등 핵심증인들의 거처파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전총무원장은 최근까지 대구지역에 은거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민주당측은 당 전문위원이나 조사위원들을 국회직원과 동행시켜 출두요구서를 직접 서전총무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몇몇 주요 증인및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위원들이 집단 인터뷰를 통해 심문자료를 보강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제외됐던 전현직 정치인 및 6공고위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대로 즉각 증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민자당의 준비도 만만치않다.
민자당은 민주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이상, 의혹진상규명에 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유용한 2백27억원중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의혹이 있는 자금이외에 수주과정의 로비자금이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기사건을 거론하는 것등은 적극 막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치권의 아킬레스건인 정치자금의혹을 밝히는 것임을 감안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피해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이계성기자】
◎국방부·은감원/국방부,야 자료은폐·조작 추궁에 집중 대비/검찰, 수사결과 뒤집을 「새단서」나올까 긴장
○…국방부는 기획관리실 특명검열단 법무관리관실등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각종기록과 참고자료를 챙기며 보고서 및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하느라 바쁘다. 국방부는 우선 이병태장관의 보고때 야당이 수사기록의 은폐·조작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예상하는 문서검증 대상은 특검단의 감사기록과 참고자료, 중앙경리단과 상무사업단의 관련자료와 구속수감중인 정석용대령등 피의자 2명,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 참고인 21명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기록등이다.
국방부는 수사기록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국회의 요구대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보존중인 수사기록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놓지 않을 작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특감등을 통해 상무사업에 얽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데다 야당 조사의 초점이 상무사업 자체보다는 정치자금에 있다고 보고 무리없는 조사가 이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때문에 이장관과 관계자들은 석탄일인 18일에도 집무실에 나와 제출자료와 예상답변서를 검토하는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증인채택문제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느긋한 태도였으나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합의한 후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야근을 계속하며 김두희장관의 수사상황보고 및 답변자료를 준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수사결과와 다른 「특별한 단서」가 새로 드러나기는 어려울것』이라며 여유를 보이고 있으나 「돌출변수」가 생길 경우 검찰위상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 국회쪽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가장 우려하는 돌출변수는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과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폭탄선언 가능성이다. 특히 조씨의 경우 지난 10일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후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긴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무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비난여론을 국정조사를 통해 만회할 수도 있다』면서도 『솔직히 국민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실토하고 있다.【손태규·김승일기자】
◎재무·은감원/
증인 동의서 받는 방법이 최선
금융실명제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실명제 긴급명령상에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의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정밀검토는 국회법사위의 정식조회가 올 경우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명법상에 계좌추적이 가능한 것은 제4조1항에 의해 ▲법원영장 ▲조세법상의 제출의무 ▲금융기관 감독감사 ▲금융기관간 정보상호교환 ▲법률상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등 5가지로 제한돼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법률과 상충될 때에는 실명제 긴급명령이 우선하도록 제15조2항에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사위가 국정조사법에 의해 은행에 증인들의 계좌를 추적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은행들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국회의 요구대로 계좌를 추적하게 되면 실명제긴급명령을 어긴 꼴이 되고 실명제법을 존중해 계좌추적을 거부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반대편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법사위가 이러한 법 사이의 갈등을 피하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길은 증인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주저없이 계좌추적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실명제 법률상 수표추적등 조사가 은감원의 고유업무인 「감독·검사」만을 위해 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감원측은 은행거래에 대한 조사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이나 신용질서 유지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대상점포, 조사목적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돼있어 포괄적인 조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그 결과도 누설해서는 안되게 돼있어 실제 조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파동때도 이와같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 법적 문제등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방침이지만 수표추적이 이루어지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표가 실명제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가명·차명등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다 사채시장에서 6∼7차례 회전시켰다면 과거의 예로 보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표추적의 일반적인 방법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컴퓨터에 의해 수표에 찍히는 처리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간을 전후해 해당금액과 유사한 액수가 거래된 다른 계좌를 중심으로 역추적하는 것인데 큰 점포의 경우 하루에 처리되는 전표가 6천∼7천장에 이르는등 조사대상이 방대하고 거액을 나누어 처리했을 수도 있어 전문가라 하더라도 「심증」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호·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