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림성덕검사는 20일 시가 80억원대 태국산 헤로인·히로뽕밀매조직을 적발, 국내판매책 이창승씨(32·서울 성동구 군자동 146의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밀수총책 김정규씨(48)와 국내판매총책 원모씨(35), 30대 여자운반책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헤로인 2백87과 히로뽕 완제품 2백25·9(시가 30억원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미얀마, 라오스등과 함께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태국산 헤로인과 히로뽕이 국내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월4일 태국 방콕에서 구입한 헤로인 1㎏과 히로뽕 완제품 1㎏(시가 80억원 상당)을 김포공항으로 밀반입한뒤 중간판매책을 통해 시중에 밀매해온 혐의다.
또 이씨는 3월20일 김씨로부터 헤로인과 히로뽕 3백씩을 판매 의뢰받아 시중에 밀매해 오던중 19일 하오3시40분 부산 사하구 감천2동 주택가에서 밀거래자와 접선하다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밀수총책 김씨가 올들어서만 태국을 3차례 드나들었고 지난 4월에는태국에서 히로뽕 5㎏을 구입한뒤 국내판매책들과 접선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국제마약밀수조직과의 연계여부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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