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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법 9월제정/영화·비디오·CG육성/예산·세제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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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법 9월제정/영화·비디오·CG육성/예산·세제지원 의무화

입력
199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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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당정회의서 밝혀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영화 비디오산업 컴퓨터그래픽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상산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영상진흥법」(가칭)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문공소위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행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등을 영상진흥법에 모두 통합,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영상진흥법에서 현재 허가제인 합작영화 제작조건을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소형실험영화나 컴퓨터그래픽등 특수영화제작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상산업지원방안으로 영화제작재원마련을 위해 올해안으로 30억원을 조성하는등 영상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인 「영상원」을 빠르면 내년중 개원키로 했다.

 회의에서 극장협회측은 현재 1백46일인 국산영화 의무상영기간(스크린 쿼타)을 1백일 정도로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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