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확정 내달10일부터 시판예정 정부는 2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우체국을 포함시키는등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우체국에 대해서는 1인당 가입한도를 다른 금융기관(월 1백만원)의 절반인 월5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연금 취급기관은 은행(신탁)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신 농·수·축협중앙회 및 단협 우체국(체신보험)등으로 확정됐으며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10일부터 시판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체국 체신보험의 경우 간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불입액을 타금융기관의 절반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다 이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등 조건이 좋아 시판이전부터 인기상품으로 금융기관간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개인연금은 45세이하의 가입자는 만기가 10년이상이며 46세이상이 가입할 경우 만기를 5∼9년으로 할 수도 있으며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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