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가명거래를 방지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인의 서명 금융거래제도가 6월부터 각 은행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금융계에 의하면 서명거래제도 실시를 위한 은행들의 관련 규정 정비가 5월말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각 은행에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과의 거래에 도장이 필요없게 되어 금융관행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거래 대상자는 개인이나 개인기업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인데다 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신규거래자일 경우에는 도장이나 서명 모두가 가능하며 기존거래자는 서명으로 변경하면 되는데 6월부터 서명거래가 가능한 예금은 세금우대저축, 정기적금, 정기예금등 적립식 예금과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등 자유입출금식 예금 및 금전신탁등이다.
또 가계대출 및 5천만원 이하의 개인기업은 서명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실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어음 수표 및 부동산 담보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계속 도장이 사용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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