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품수수 의료인 자격정지/대법원 판결전이라도 최고1년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품수수 의료인 자격정지/대법원 판결전이라도 최고1년까지

입력
1994.05.21 00:00
0 0

◎휴일 당직의 배치의무화/의료법시행령 개정안 보사부는 20일 전공의 선발과정등에서 금품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의료인의 경우 대법원확정 판결전까지 행정처분을 미뤄왔으나 앞으로는 청문절차를 거쳐 금품수수사실이 입증되면 1년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입원환자가 하루 30명이상 1백명이하일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의무적으로 당직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환자수가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당직의 1명씩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사의 경우에도 입원환자 30명까지는 당직 2명, 환자가 20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을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금까지 1개월이상 1년이하로 규정돼 있던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기간을 1년이하로 고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강진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