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0일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만 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도시민등 비농민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새로 농지를 구입하려 할 경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옮긴뒤 6개월이상 거주해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8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예비농민후계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이농후 3년이내 영농복귀자등에 대해서 6개월 사전거주요건을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 모든 영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거주요건을 폐지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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